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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회사의 특허권, 직원과 회사 중 누구에게 권리가 있을까?

지식's 2025. 3.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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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회사의 특허권, 직원과 회사 중 누구에게 권리가 있을까?

서론: 직무발명, 기업과 직원 간의 법적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업 내 연구개발(R&D) 부서나 기술 개발팀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발명이 이루어질 경우,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직원이 직무 수행 중 개발한 기술이라면,

  • 발명자는 직원이므로 직원이 특허권을 가져야 하는가?
  • 회사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이므로 회사가 특허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직무발명(職務發明, Employee Invention)’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직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대기업과 연구원, 스타트업 창업자와 공동 개발자 간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직무발명의 법적 정의, 특허권 귀속 기준, 기업과 직원 간 보상 규정, 주요 판례 및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과 일반발명의 차이)

① 직무발명의 정의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12조~제15조)

  •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은 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명을 의미
  • 대한민국 특허법은 직무발명의 특허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② 직무발명과 일반발명의 차이

구분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일반발명(Individual Invention)

발명자 직원 직원(사적 연구)
발명의 주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 회사와 무관한 개인 연구 결과
특허권 귀속 여부 회사가 원칙적으로 승계 가능 직원(발명자)에게 귀속
보상 의무 회사는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 제공 필요 별도의 보상 없음

📌 결론:

  • 직무발명은 직원이 발명했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기술이라면 회사가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음
  • 하지만 직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됨


2. 직무발명의 특허권 귀속 기준 (누가 특허권을 가질까?)

①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직원 (특허법 제33조 1항)

  •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을 가질 권리가 있음
  • 하지만 직무발명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고용계약, 발명 승계 계약 등)에 따라 특허권이 회사로 이전될 수 있음

② 회사가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특허법 제12조~제15조)

조건설명

사전 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 직원이 입사 시 ‘직무발명 승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연구 개발을 지원한 경우 기업이 연구비·설비·인력을 제공하여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경우 발명이 기업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③ 특허권이 회사에 귀속될 경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보상

  • 직무발명 보상 제도(특허법 제15조)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
  • 보상의 형태
    1️⃣ 금전적 보상 (특허 출원·등록 시 보너스 지급)
    2️⃣ 지분·로열티 지급 (발명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 제공)

📌 실전 팁:

  • 직원이 입사 시 ‘직무발명 승계 계약’에 서명했다면, 특허권이 자동으로 회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직원은 특허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3. 직무발명과 관련된 주요 판례

① ‘삼성전자 vs. 전직 연구원’ 사건 (직무발명 보상 소송)

  • 삼성전자 연구원이 직무 수행 중 반도체 관련 특허를 개발
  • 연구원은 퇴사 후 삼성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00억 원대의 보상 소송을 제기
  • 법원 판결:
    "삼성이 연구 지원을 했으므로,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됨. 하지만 연구원은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의미:

  • 회사는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

② ‘KAIST 교수 vs. 반도체 기업’ 사건 (특허권 귀속 분쟁)

  •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A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 특허 출원
  • 해당 기술이 반도체 기업에서 활용되자, KAIST와 기업 간 특허 소유권 분쟁 발생
  • 법원 판결:
    "KAIST 교수의 연구는 직무발명으로 간주되므로, 특허는 대학(KAIST)에 귀속됨."

📌 의미:

  • 대학 소속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도 직무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허권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가질 수 있음

4. 실무에서 직무발명 분쟁을 방지하는 전략

① 직원 입장에서 보호받는 방법

  • 입사 시 ‘직무발명 승계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
  •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인적 연구와 직무 연구를 명확히 구분
  • 특허권이 회사에 이전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② 기업 입장에서 특허를 보호하는 방법

  • 직원과 직무발명 승계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
  • 특허 출원 시, 발명자(직원)에게 적절한 보상 지급을 제도화
  • 회사의 연구개발 투자 내역을 기록하여 특허권 귀속 근거를 명확히 확보

📌 실전 팁:

  •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이 특허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예방할 수 있음
  • 직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결론 : 직무발명은 직원과 기업 간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직무발명은 직원이 개발한 기술이지만, 기업이 연구비·인프라를 지원한 경우 특허권이 회사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직원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권리를 가집니다.

🔹 핵심 요약

✔️ 직무발명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의미
✔️ 특허법에 따라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될 수 있음
✔️ 직원은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기업은 보상 의무가 있음
✔️ 직무발명 계약 및 연구개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기업과 직원 모두 직무발명 제도를 이해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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