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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고 있던 내용들이 될 수 있지만 처음 이 과정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고니 꼭 오늘 글을 참고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자타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표지로서 상품과 서비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오래 사용할수록 광고선전의 효과를 주는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권리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허가해주는 것을 말하며 동일 및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나중에 출원한 사람에게는 거절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출원하여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선행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진행하셔야만 하며, 이를 통해서 등록가능성을 확인하신 뒤에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에서는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를 확인하고 식별력의 여부를 확인한 뒤 기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일로 이 때에는 특허청,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별력은 자타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절에 있어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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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사 뒤 특허청에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출원서 안에는 출원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특허고객번호기재와 함께 분류, 지정상품 10(추가 시 비용 상승), 표장을 제작해 신청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표장제작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작성해놓았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글로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동영상도 함께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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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2~1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사를 통해서 거절이유가 없다면 공고결정서가 발송되지만, 선행조사에 소홀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온다면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거절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거절결정서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3심제도에 의해서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절차는 한 단계마다 1~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절차보다는 새로운 전략을 갖고 다시 출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에 대해서 극복한 경우에는 다시 공고결정이 되며 이 공고결정 단계에서는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공고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며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결정일로부터 3개월 뒤에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등록결정서가 나오면 2개월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설정등록이 완료되며 분할납부가 아닌 이상 10년동안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서 반영구적인 권리행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원 -> 심사 -> 공고결정 -> 등록결정 -> 등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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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종 설정등록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행조사가 뒷받침되어져야만 하며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절차에 있어서 전체기간은 약 2년정도가 소요되며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그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의 대표적인 요건은 상표를 사용예정이거나 사용중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 팜플렛, 홈페이지, 전단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실제 사용 및 사용할 예정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특허청수수료가 16만원(1개류당)이 추가되며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4~8개월만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1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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