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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은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발명특허신청을 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재산권 출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나중에서야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명특허를 등록받아야 하는 이유와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그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권리를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명특허신청 필요한 이유

 

본인이 한 새로운 개발에 대해 출원을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20년 동안 독점권을 가지며 경쟁자들이 이를 모방 혹은 진입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발명특허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IP 대출이라는 낮은 이자율의 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그 외에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발명특허를 등록했다는 사항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특허신청 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나 전에 없던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어냈음에도 이걸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면 출원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최종 등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성립할 수 있는 성립성이 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하는 등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기존에 공개된 것에 비하여 보다 발전된 진보성을 갖춰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인체를 손상시키고 비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해 구속하는 등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발명특허신청 대상

 

앞서 조건 중 맨 처음으로 성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특허법상 정의하고 있는 발명에 비추어 보아,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으로 고도의 물건 및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발명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자연법칙을 활용해서 기술적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 그 자체이거나 위배되는 것, 사회과학 · 수학적 공식인 것, 정신활동을 통한 산물이라거나 인위적으로 약속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기에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이러한 출원과 심사, 등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발명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그 발명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선행 검토를 해야 하며, 그것을 구체화하여 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도면 등 첨부 서류와 함께 관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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