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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분들까지도 이제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유통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이와 관련된 방법을 신청하여 법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면 신청일 기준 20년까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독점 권리를 가질 수 있기에



국내를 불문하고 해외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지식 재산권 등을 취득하게 된다면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일에 법적인 대응을 하여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관련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단계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특허등록을 희망하시지만, 자세한 내용 숙지가 부족한 분을 위해 다양한 정보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특허등록 출원 시 유의해야 할 것들은?

국내에서 이미 특허를 등록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외특허등록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일반인이나 기업의 직원이 이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기에 가급적이면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출원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물론 전문적인 사무소를 선임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지라도 해당 국가의 법률 대리인 등의 선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하게 살피셔야 하며, 선임된 대리인이 명확한 단계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해외에서는 출원하려는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어 재산권 등록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기를 희망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국내에서의 권리 취득을 권장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식 재산권에 있어서 세계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해외 심사 역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요건이나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할까?

해외특허등록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단일 국을 대상으로 출원을 할 때에 활용될 수 있는 개별국 출원, 다른 방법은 국제 협약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등록받을 수 있는 PCT 국제출원이 있습니다.





개별 국방식은 단일 국의 상황과 특허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해당 국가의 제도나 법령에 따른 서류 준비 및 단계 수행을 위해 먼저 그 나라에 거주하는 변리사 즉,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대리인 선임 방법은 까다롭고, 비용적인 부담이 따르는 사안이므로 개별국 출원 법은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함에 있어서는 좋지만은 않은 해외특허등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국가에 출원을 할 때는 PCT 국제출원 방식을 통해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PCT 출원은 한국 특허청에서 자신이 등록하려고 하는 해외 국가를 선택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국방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전달해 주기에 출원인 입장에서는 보다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전달하면 해당 심사관들은 서류를 검토한 후 사전 결과를 송부하게 됩니다.



즉, 본인 특허기술의 등록 여부를 미리 파악해 볼 수도 있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국가에 해외특허등록을 희망하신다면 PCT 출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원 관련 전문가를 찾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해외특허등록 방법과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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