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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에 대해 신경써서 사업을 해야합니다.



특허등록은 출원하는 나라에서 등록이 완료되는 속지주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 할 경우 몇 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겠지만



유럽과 같은 연합국에서 한다면 그 나라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특허를 등록받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럽특허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에는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속해 있는데요.



그렇기에 특허 출원 방식도 대한민국과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특허등록을 위해서는 개별국 출원이나 연합 출원을 해야합니다.



유럽에는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여러 국가가 속해있기에 방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건데요.



먼저 개별국출원은 특허를 받기를 희망하는 곳을 지정하여 출원을 하는 방식이고,



연합국 출원은 여러 곳들을 하나로 묶어서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 특허의 종류, 사업현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를 받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유럽연합특허청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품목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도면이 필요할 때에는 같이 첨부합니다.



이 단계가 승인이 되면 EPO에서 품목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인지, 명백한지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EESR 과정을 거치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유럽특허등록 시 참고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의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기에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는 반드시 공식 언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하고



유럽에 속한 국들 중 한 국가를 지정하여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또 신청서가 미흡하다면 심사관이 추가 정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있는 특허권과 겹치지 않아야 하기에 스펠링 뿐 아니라



발음의 유사성이 있다면 반려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원 후 1년안에 하여야 우선권주장 기간이 지나지 않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실한 등록을 위한 길입니다.




유럽특허등록 중 EESR이란?

유럽특허 심사에 통과하면 작성하는 확장된 조사 보고서 입니다.



EESR을 작성하는 이유는 출원시 발명과 관련된 선행 기술 문서의 포괄적인 목록을 등록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PCT의 절차중에 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서 안에는 특허품에 관련한 설명과 관련성을 포함하여



유럽특허청이 판단하는 의견이나 반대사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유럽에서 특허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행 기술과 특허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EESR 절차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문서는 확정적인 결정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방해요소 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예비평가이기에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로 답변주지 않을 경우 특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단계들이 철회되기에 꼭 6개월 내로 답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 단계들은 개인이 하기에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에



처음 출원 작업을 할 때부터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특허등록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은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이기 때문에 등록과정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혼자 등록하려 한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실수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특허출원 전문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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