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특허신청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은?

2024. 6. 15. 16:49지식재산권/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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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기에 앞서 대표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 브랜드를 런칭할 경우, 관련 로고를 제작하게 되실 텐데요.



소비자들에게 특정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은 경쟁력 확보 및 소비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브랜드 고유한 개성과 연관된 것이므로, 반드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해서 보호받으셔야 하는데요.



도용과 같은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더라도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로고특허신청을 알아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출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로고특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에는 배타적 독점권을 실현하려는 로고에 대한 상품류 지정이 포함됩니다.





만약 상품류 지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통과를 받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권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만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동일한 상표일지라도 상품류가 겹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등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로고특허신청에 대해서 심사관은 상표 자체에 대한 요건이 정확하게 충족되었는지, 이전에 출원 ·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이 없는지, 타 기업/개인의 것과 식별력이 강하게 존재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송부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이때, 결과는 '등록' 혹은 '의견제출통지서 제출'이라는 두 가지로 받아보시게 되며,



후자의 결과를 받으셨다면 첫 준비부터 다시 시작하여 수정 · 보완 · 상품류 삭제 등을 거쳐 재출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견제출통지서란 로고상표신청이 완료되지 못한 사유가 적힌 서류입니다.



사유로는 보통 요건 미충족, 식별력 부족, 상품류 지정 문제 등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등록이 어려워지며, 이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므로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로고특허신청 준비를 하셨다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특허법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출원만큼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고기간 동안 타인에게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면?


등록 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하나 더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공고기간 동안의 '이의신청'입니다.



이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한 번 이의신청을 받게 될 경우 해결이 복잡해질 수가 있기에 반드시 유의하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출원인이 로고특허신청 후 등록을 받기 전 심사관에게 해당 수단으로 견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아오신 경우,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간편한 로고특허신청 방법은?


지금까지 로고특허신청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청에 신청 즉, 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셀프로 준비하실 수 있기에 따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혼자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보시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로고특허(상표)를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셀프 출원을 하셨다가, 한 번에 등록결정을 받지 못해서



원활한 등록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문가 의뢰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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