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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업종이 되었든지 간에 안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구인 상호뿐만 아니라 상품명, 서비스명에도 상표가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받아 권리를 획득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서면주의가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상표등록을 통해서도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서면제출보다 관납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있기에 오히려 인터넷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다만,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통해 상표등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작 후 곧바로 출원해서는 안 됩니다.



선출원주의, 식별력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에 절차를 밟아야만 한 번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상표등록 전 "선행조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표등록을 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은 본인이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선출원 ·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표등록을 하고 싶다고 해서 특허청에서 이를 모두 등록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선출원주의에 의해서 가장 먼저 출원을 신청한 자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유사한 다른 상표가 있는지,



그러한 상표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것이 식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선행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행조사는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가능하며,



상표를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만들었다면 더더욱 꼼꼼하게 식별력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작업에서 식별력을 정확하게 검토해야만 이후에 거절결정 등의 사건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표등록 '특허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선행조사를 마치면 특허청사이트인 특허로에서 인터넷상표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선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전용 ID인 고객번호를 받아야 하죠.





그런 다음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어떠한 상품류에서 상표를 사용할 것이며 보호받기를 희망하는지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지정의 범위를 폭넓게 하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비용 납부는 물론 선행조사를 해야 하는 범위도 넓어지게 되어 기간까지 지체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변리사와 함께 해당 단계를 진행하면, 변리사가 알맞은 범위 지정 후 선행조사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작성 후 온라인으로 사전 검증과 인증서 등을 통한 신분 확인 후 제출문서 중복여부 확인을 거치면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사실, 선행조사, 상품류 지정 등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 및 용어들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선행조사 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작업은 혼자 개인적으로 이행하지 마시고, 전문 특허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청 비용까지 납부해야만 마무리됩니다.

위의 과정들을 거친 후 비용까지 납부해야만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출원료 5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우선심사료 160,000원

등록료 210,120원 (+ 지정상품 가산금)



납부해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사실 출원을 할 때에는 출원료 혹은 출원료 + 우선심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선심사료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시에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과 함께 출원을 할 때에는 위의 비용에서 대리인 비용까지 발생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을 일반인이 직접해서 성공을 하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심사 역시 그만큼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작업하시게 되면 선행조사라는 단계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변리사의 조력을 받게 되실 텐데요.



위의 기간 및 비용을 아끼셔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권리를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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