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란 특정인에 대해 행정법상으로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등을 형성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법인 만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권을 사용해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리를 부여하는 재산권이기에 특허청의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심사는 출원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특허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사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특허출원 건수가 많아져 기간이 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