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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정인에 대해 행정법상으로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등을 형성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법인 만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권을 사용해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리를 부여하는 재산권이기에 특허청의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심사는 출원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특허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사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특허출원 건수가 많아져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허를 신청하는 분들의 수는 늘어날 것을 예상되어 지금의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나 경쟁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사 기간 일정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방법 3가지

 

■ 우선심사제도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이는 아래의 사진에 있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래의 조건들과 함께 만 65세 이상이거나 녹색기술, 벤처기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4개월 ~ 6개월이면 등록이 가능하니 대상이 된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별도로 청구비용 지불이 필요하며 출원 비용도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 중간사건 대비 위한 컨설팅

다음으로 컨설팅을 받는 방법입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으로 심사과정 중 생길 수 있는 중간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으면 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주장 제도

마지막으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원된 발명이 있다면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여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 선출원특허의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특허를 준비한다면 시간이 특히 부족할 수 있는데요.

우선권 주장을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1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한다면 30개월까지도 주장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주의할 점은?

 

그렇다면 특허를 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에는 명세서와 출원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는데요.

 

특허청은 이 서류를 보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인 분들이 첫 단계부터 제대로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변리사에게 의뢰한다고 해도 그 분야에 전문화된 변리사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별 전공 변리사에게 충분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있는지 확인하여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백건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까지 안내드린 특허심사기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원하는 특허심사기간 일정에 맞게 출원을 원활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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