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종이 되었든지 간에 안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구인 상호뿐만 아니라 상품명, 서비스명에도 상표가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받아 권리를 획득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서면주의가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상표등록을 통해서도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서면제출보다 관납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있기에 오히려 인터넷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다만,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통해 상표등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작 후 곧바로 출원해서는 안 됩니다. 선출원주의, 식별력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에 절차를 밟아야만 한 번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상표등록 전 "선행조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