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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상표 컨설팅을 하신 고객분께서 TM마크와 R마크®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등록받은 상표 옆에서 마크가 기재되어 있는데 TM마크와 R마크®로 서로 다른 것이 작성되어 있어

해당 내용이 궁금해 당소의 전문가에게 여쭤보신 것인데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법원 승소 및 리딩판결을 만들어낸 이상열 대표변리사, 격이 다른 IP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입니다.

elpsip.com

 

실제로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여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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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마크는 Trademark(상표)의 약자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상표를 자신들이 상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는 특허청에 상표출원 및 등록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시인데요.

법적인 근거도 없는 표시를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TM마크는 미국에서 유래된 표시 방법입니다.

선출원주의 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사용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을 비롯한 '사용 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출원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TM마크이기에 활발하게 사용 중인 것입니다.

 

 

Registered Trademark의 약자로 말 그대로 등록이 완료된 상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특허청 즉, 국가로부터 법에 근거하여 상표권을 등록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출원 후 최종 등록까지 받았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표권을 단순히 출원만 한 상태에서는 R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원이라는 것은 상표권을 신청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등록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등록과는 아예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라는 마크는 최종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이 되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순히 출원만 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정보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등록받은 수많은 상표들 중에서 ®를 표시한 상표가 있고, 표시하지 않은 상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표시하지 않은 상표는 등록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표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상표에 R마크를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마크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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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에 대해 신경써서 사업을 해야합니다.



특허등록은 출원하는 나라에서 등록이 완료되는 속지주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 할 경우 몇 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겠지만



유럽과 같은 연합국에서 한다면 그 나라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특허를 등록받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럽특허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에는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속해 있는데요.



그렇기에 특허 출원 방식도 대한민국과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특허등록을 위해서는 개별국 출원이나 연합 출원을 해야합니다.



유럽에는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여러 국가가 속해있기에 방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건데요.



먼저 개별국출원은 특허를 받기를 희망하는 곳을 지정하여 출원을 하는 방식이고,



연합국 출원은 여러 곳들을 하나로 묶어서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 특허의 종류, 사업현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를 받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유럽연합특허청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품목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도면이 필요할 때에는 같이 첨부합니다.



이 단계가 승인이 되면 EPO에서 품목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인지, 명백한지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EESR 과정을 거치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유럽특허등록 시 참고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의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기에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는 반드시 공식 언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하고



유럽에 속한 국들 중 한 국가를 지정하여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또 신청서가 미흡하다면 심사관이 추가 정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있는 특허권과 겹치지 않아야 하기에 스펠링 뿐 아니라



발음의 유사성이 있다면 반려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원 후 1년안에 하여야 우선권주장 기간이 지나지 않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실한 등록을 위한 길입니다.




유럽특허등록 중 EESR이란?

유럽특허 심사에 통과하면 작성하는 확장된 조사 보고서 입니다.



EESR을 작성하는 이유는 출원시 발명과 관련된 선행 기술 문서의 포괄적인 목록을 등록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PCT의 절차중에 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서 안에는 특허품에 관련한 설명과 관련성을 포함하여



유럽특허청이 판단하는 의견이나 반대사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유럽에서 특허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행 기술과 특허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EESR 절차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문서는 확정적인 결정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방해요소 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예비평가이기에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로 답변주지 않을 경우 특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단계들이 철회되기에 꼭 6개월 내로 답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 단계들은 개인이 하기에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에



처음 출원 작업을 할 때부터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특허등록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은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이기 때문에 등록과정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혼자 등록하려 한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실수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특허출원 전문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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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우리 생각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사도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권은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에서 사업아이템이나



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특허출원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알고계셔야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방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 절차인 선행기술조사와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방법의 첫단계는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이 단계는 본인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특허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



특허취득 여부가 이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스라는 검색을 통해 다른 기술들을 확인하고, 특허 등록 관련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검색을 하는 과정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출원이 거절되거나 최악의 경우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출원여부가 결정되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 절차는 특허청의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출원서와 명세서, 필요하다면 도면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명세서에는 기술적인 내용과 발명에 대한 설명, 청구범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쉽게 거절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출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 발생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특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한 후 밟게 되는 다음 단계는 심사입니다.



여기서 출원 내용에 대해 청구 유무에 관련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건은 공보에 기재하고 사회에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치게 되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정해진 시일내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심사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며 특허법 규정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방법을 진행하다 보면 1회이상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중간사건이라고 하며 이 출원건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통지서입니다.



이 서류를 받는다면 법리적 대응이 가능한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허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중간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거절 사유가 없다고 확인되면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설정료가 적혀있는 고지서도 함께 오며 기한내에 특허청 수수료를 내야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납료는 출원시에는 10~30만원이고 등록시에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다만 특허출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관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끝나면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부여되고 특허를 활용해 다양한 이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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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수많은 해외상표출원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 사업체나 개인 창작물에 특허등록 및 해외출원까지 하기를 희망하시며



저희 기율 특허에 의뢰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하시는 분야 중에서도 해외상표출원 의뢰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빈도가 매우 높은 문의 내용은 해외상표등록에 필요한 비용 및 절차입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자면 해외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에는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비용이나 절차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상황 판단을 한 후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외상표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해외상표출원을 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은 바로 산업 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해당 상표 등록을 허가한 국가 내에서만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 해외상표출원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해외 상표권이 없다면 해외의 타 경쟁사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이나 디자인 등의



상표를 선사용하게 되면 이것에 관련하여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재산권 취득으로 사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하려고 하신다면



출원비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해당 절차를 통하여 권리 취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국 출원 제도 절차와 중요성은?

해외상표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는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자신에게 혹은 기업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국내 출원과는 다르게 해외출원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검토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현지의 상황이나 법률에 맞는 등록 기준, 각종 서류 준비로 인해 현지 대리인 선임은 필수입니다.





개별국 출원 제도는 해당 나라의 특허청을 통해 서류 제출 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등록 신청 국가가 1개 국인 경우에 개별국 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1개 국에만 출원한다면 기본비과 추가 비용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별국 출원은 각 나라마다 상표 등록 기준 등이 달라 복잡할 수 있겠지만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청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대리인비만 지불하면 되며 일정 관리 역시 간소하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법과 절차는?

출원하려는 나라가 1개국이 아닌 경우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당 절차는 말 그대로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한 나라를 대상으로 출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타 국가에도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타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특허청에 신청하는 상표관리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출원된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 마드리드 출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출원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은

결국 해외상표는 위 두 가지 방법 중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출원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대리 위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처럼 관련 사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해외출원에 있어 지식과



성공 건수를 가지고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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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 안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고 싶으셨던 분이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브랜드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 소비자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발명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해두지 않았다면



생산 및 마케팅을 확대시키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허청특허조회와 같이 지식 재산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까요?



지식 재산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를 비롯한 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과정과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발명한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호받기 위한 특허등록은 특허청에 의해 지정된 절차를 엄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선행조사 후 출원을 신청하게 되고,



심사관에 의해 심사 받은 후 등록 결정을 받으면 등록료 납부 후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셀프로 출원하신 분들은



등록 결정 단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 제출 통지서 등의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에는 심사관들이 거절 판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견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특허를 등록받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에 특허청특허조회를 확실하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허청특허조회를 하면서 선행기술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받아



스스로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승인된 것과 같거나 유사한지 점검하고,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라면 본인의 것을 보완하는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허청특허조회 시 확인해야 할 특허등록요건에 대해서

출원을 위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존에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보성은 기존의 것보다 더 낫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특허청특허조회를 할 때 사전 조사를 해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판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특허조회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은?

특허 관련 전문 정보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 절차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등록받고 싶은 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검토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란 기술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키워드를 추출하여 식에 대입하는 과정이 필수인데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은 쉽게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등록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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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업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시장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상표등록 절차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내가 출원하는 상표권을 확보한 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추후에 법적인 보호를 받아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전 확인해봐야 할 내용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 모드 선출원주의로 심사방법이나 기준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바로 공고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가 끝나고 나면 공고결정 후에 이의신청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본상표등록은 등록 후 공고결정에 들어가며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부분에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본상표등록을 위해 반드시 일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출원을 할지 다른 나라들에도 함께 출원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놓으셔야 하며,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유사군 코드는 나라마다 다르게 부여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등록거절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제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이의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약 8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중간사건도 만날 수 있으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본상표등록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꼭 아셔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출원을 할 때도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하에서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 없으나 심사 중에 중간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반 변리사보다는 그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나 경력 ·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일본상표등록 비용은?


국내상표보다 어려운 것이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지 대리인과의 소통은 물론 기간이나 제도 등에 대한 방향성 결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대략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상표비용의 경우 3단계로 나뉘는데요.



선행상표조사비용은 첫번째로 생기는 비용으로 상표별 난이도에 따라 10,000엔에서 50,000엔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출원비용이 발생합니다.



1개류 기준 일본특허청에 12,000엔을 납부해야 하며 상품이 추가된다면 비용 또한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비용으로는 1개류 기준 28,000엔이며 과정에서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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