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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한 번 등록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등록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존속기간 내에만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를 취득한 후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잘 확인해야만 하며, 일단 그 전에 특허등록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특허등록을 위해선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변리사와 함께 출원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만약 혼자 셀프로 출원하게 된다면 2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 비용, 노력 역시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확실하고 신속하게 등록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방법과 해외특허를 고민하고 있다면

특허존속기간은 20년으로 긴 편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인 권리 획득은 특허청에서 출원부터 심사청구가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쉬운 절차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출원서류 작성에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까지 가는 과정도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기 어려운 중간사건까지 등록결정을 받기 위해선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정이 되었다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인 권리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해외특허는?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까지 끝났다면 해외특허 또한 출원일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출원을 한 뒤에 1년이 되기 전 특허청에서 먼저 해외특허등록을 할 의향이 있다면



1년 이내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리는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선권 주장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가능성을 감안할 때 1년이 되기 전에 개별국출원이나 PCT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PCT국제출원제도로 출원한다면 각 국마다 특허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으로 계산됩니다.

특허기간 연장여부와 분할출원 시에는?

특허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이지만 허가 등에 따른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농약에 관한 제도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보니 20년은 부족함을 감안하여 5년 이내에 특허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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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할출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할 특허를 원출원으로 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거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원출원일을 기준점으로 분할출원된 건들도 원출원의 만료시점을 따라가게 됩니다.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특허청에 등록을 한 뒤 20년 동안 마음 놓고 권리를 이용할 수 있을 줄 아셨겠지만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기술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일이 예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허존속기간 내에 이러한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면 판매 중지를 받거나 손해배상, 형사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원한 특허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유지비를 납부하고 어떤 국가는 의무 사용 조건이 있어 발명 기술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갱신신청도 진행해야 하니 출원 이후에도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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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을 희망하여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변리사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그 후 침해행위에 대한 대처까지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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