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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법 외의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출원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히 해외특허등록을 하는 경우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개별국 출원 제도와 PCT 출원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개별국 출원 제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국 출원 제도 장단점을 살펴보면

이는 특허를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국가 별로 현지 거주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각 국가의 특허청 기준과 심사를 거쳐 출원 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지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하나의 나라를 대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할 때 유리한 제도인데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시간적인 관리나 각 나라별 서류 등의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



1개 국가 이상을 출원할 때는 이 방법은 권장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PCT 출원 제도의 장점은?

반면 하나가 아닌 다수의 나라를 상대로 출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PCT 협약을 통해 해외특허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PCT 출원 제도를 권장 드리고 있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PCT 출원은 관련 특허업무협약에 가입된 국가를 상대로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한 번의 출원 절차만 거치게 되면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고, 이 점이 PCT 출원 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이 방법을 진행하는 경우 각 국가별 특허 기준에 부합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는 각 나라별 특허청에서 꼼꼼하게 심사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CT 출원 제도 주의점은?

이와 같이 PCT 제도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해당 국가의 법률 등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언어 이해 부족으로 인해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욱 넓은 범위에서의 특허 선행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와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필수 요건 처리와 불리한 상황 대비를 위해서는



필히 관련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와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변리사를 선임하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을 방지하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외특허등록을 하여



독점 권리에 대한 효력 발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특허 준비 시 기율 특허와의 전략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리사와의 동행은 상당히 가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처럼 해외 특허절차나 법률적인 지식 이해는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특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가 기준을 따져보고 이를 근거로 대응해야 하므로 반응해야 하므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선임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함께 하기를 권장 드리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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