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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우리 생각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사도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권은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에서 사업아이템이나



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특허출원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알고계셔야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방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 절차인 선행기술조사와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방법의 첫단계는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이 단계는 본인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특허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



특허취득 여부가 이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스라는 검색을 통해 다른 기술들을 확인하고, 특허 등록 관련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검색을 하는 과정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출원이 거절되거나 최악의 경우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출원여부가 결정되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 절차는 특허청의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출원서와 명세서, 필요하다면 도면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명세서에는 기술적인 내용과 발명에 대한 설명, 청구범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쉽게 거절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출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 발생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특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한 후 밟게 되는 다음 단계는 심사입니다.



여기서 출원 내용에 대해 청구 유무에 관련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건은 공보에 기재하고 사회에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치게 되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정해진 시일내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심사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며 특허법 규정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방법을 진행하다 보면 1회이상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중간사건이라고 하며 이 출원건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통지서입니다.



이 서류를 받는다면 법리적 대응이 가능한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허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중간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거절 사유가 없다고 확인되면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설정료가 적혀있는 고지서도 함께 오며 기한내에 특허청 수수료를 내야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납료는 출원시에는 10~30만원이고 등록시에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다만 특허출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관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끝나면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부여되고 특허를 활용해 다양한 이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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