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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분위기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대부분이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여 운영하시길 바라실 텐데요.

 

통상 디자인의 경우 제품의 모양이나 컬러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일 디자인 출원을 통해 등록을 하려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외관이 아닌 물품 일부분의 디자인만 등록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전체 디자인 출원으로 진행했을 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품의 일부 측면에 특징적인 디자인을 부여하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전체가 아닌 부분만을 등록을 받는 부분디자인등록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특정 상품에 부분디자인등록을 서둘러서 신속하게 출원하셔야 합니다.

 

 

 

부분 디자인이란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고,

 

 

도용으로 인한 권리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도 부분디자인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상품의 일부분의 모양만 나오거나 컬러가 입혀진 경우에 해당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프라이팬의 손잡이 부위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라이팬 완성품에 관한 전체 특허가 아닌 프라이팬의 손잡이 부분만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디자인으로서는 신규성 또는 창작성 결여로 인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하여

 

 

독창적인 일부 부분만이라도 디자인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부분디자인 출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하는 란의 다음에

 

 

'특정 부분의 권리 신청 여부'란을 추가하여 전체가 아닌 부분디자인등록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원 시에 제출해야 하는 도면에는 등록받으려고 하는 해당 부분에 실선을 표시해야 하며,

 

 

나머지 부위에는 파선으로 도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바로 해당 부위의 출원에 대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누가 보았을 때에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게 1점 쇄선으로 그어 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디자인 대상 물품의 경우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여 물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역시 상품의 일부분의 이름이 아닌 상품 자체의 명칭을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분디자인등록 통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부분디자인등록 절차로 제품의 일부분의 출원이 완료된 경우

 

 

특정 소유 권리가 생성되어 독립적 사용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타제품과의 독창성 등의 결여로 인해 특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분이라도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와 같은 과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해 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의 요소마다 이러한 특징적인 디자인이 존재한다면 타 업체의 도용이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디자인을 반드시 등록받아놓아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 특허의 디자인 전문 변리사와

 

부분디자인이라고 해서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행 디자인 조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들에 있어서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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