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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디자인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대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대안 마련 중 강력한 대안 마련 방법이 바로 '해외 디자인권 등록'입니다.

 

 

이러한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디자인권을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

 

타 국가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 타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취득한 디자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해외디자인출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디자인출원 해야 하는 이유는?

 

 

 

지식 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해당 재산권에 대한 독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한국 특허청을 통해 허가를 받게 되었다면,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국가에서도 권리를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은 본인이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 별로 출원 신청을 하는 방법과

 

 

헤이그 출원 제도에 근거하여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헤이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출원 제도란?

 

협정을 통해 맺어진 각 나라의 특허청을 통해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맨 처음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나라가 헤이그협정을 체결한 나라인지의 여부입니다.

 

 

한국은 1999년에 체결이 완료되어 우리나라를 출원 제약 당사자로 해외디자인출원이 가능합니다.

 

 

 

 

 

헤이그 출원 제도 조건

 

헤이그 제도를 활용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헤이그 협약에 대해 하나 이상의 당사자 혹은 정부 간 기구가 속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체약 당사자 영역 내 주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상업상 영업소를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출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헤이그 출원 제도 절차

 

이와 같이 헤이그 출원을 통해 해외 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한다면,

 

 

먼저 헤이그 협약 국제 사무국을 상대로 직접 제출하는 것을 선택하시거나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사무국에 해당 서류를 내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일반인이 혼자 한다면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쉽게 나올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바로 해외디자인출원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특허법률사무소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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