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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유통단계의 간소화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제상표출원에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상표를 출원한다면 한 개의 나라만이 아닌 다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상표를 출원하기 때문에 절차, 기간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드리드상표출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상표출원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상표출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상표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마 신청인의 지적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상표출원을 한다면 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각 나라별로 줄이기 위해 출원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마드리드 제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 등록받은 상표에 대하여 국제 심사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상표를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즉,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일원화하여

기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으로는 개별국상표출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용어 그대로 단일국 대상으로 출원하기를 희망할 때에,

관련 나라의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여 등록을 허가받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시 비용 · 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 국가 신청 시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다양한 장점이 많기에

 

마드리드상표출원 절차의 장점은 단일 출원 절차만으로도 다수 국가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국 출원에서 발생하는 다수 국가의 변리사 위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거절 사유가 확인된 경우 1년 이내에

국제 사무국에 해당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거절 통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때

이는 등록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보다 명확한 권리 취득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당시 지정하지 않은 국가이더라도 추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의 단점을 살펴보면

 

물론 마드리드 절차에도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담점으로는 관련 협약에 미등록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마드리드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출원 협약은 21년 기준 120여 개 국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미등록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별도의 변리사를 선임하여 개별국 출원 절차를 통해 국제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드리드 출원 제도는 국제 등록에 대한 종속성이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 상표권 역시 동시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반드시 잊지 말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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