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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업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시장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상표등록 절차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내가 출원하는 상표권을 확보한 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추후에 법적인 보호를 받아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전 확인해봐야 할 내용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 모드 선출원주의로 심사방법이나 기준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바로 공고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가 끝나고 나면 공고결정 후에 이의신청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본상표등록은 등록 후 공고결정에 들어가며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부분에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본상표등록을 위해 반드시 일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출원을 할지 다른 나라들에도 함께 출원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놓으셔야 하며,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유사군 코드는 나라마다 다르게 부여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등록거절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제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이의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약 8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중간사건도 만날 수 있으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본상표등록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꼭 아셔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출원을 할 때도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하에서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 없으나 심사 중에 중간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반 변리사보다는 그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나 경력 ·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일본상표등록 비용은?


국내상표보다 어려운 것이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지 대리인과의 소통은 물론 기간이나 제도 등에 대한 방향성 결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대략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상표비용의 경우 3단계로 나뉘는데요.



선행상표조사비용은 첫번째로 생기는 비용으로 상표별 난이도에 따라 10,000엔에서 50,000엔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출원비용이 발생합니다.



1개류 기준 일본특허청에 12,000엔을 납부해야 하며 상품이 추가된다면 비용 또한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비용으로는 1개류 기준 28,000엔이며 과정에서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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