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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상표 컨설팅을 하신 고객분께서 TM마크와 R마크®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등록받은 상표 옆에서 마크가 기재되어 있는데 TM마크와 R마크®로 서로 다른 것이 작성되어 있어

해당 내용이 궁금해 당소의 전문가에게 여쭤보신 것인데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법원 승소 및 리딩판결을 만들어낸 이상열 대표변리사, 격이 다른 IP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입니다.

elpsip.com

 

실제로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여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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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마크는 Trademark(상표)의 약자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상표를 자신들이 상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는 특허청에 상표출원 및 등록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시인데요.

법적인 근거도 없는 표시를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TM마크는 미국에서 유래된 표시 방법입니다.

선출원주의 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사용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을 비롯한 '사용 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출원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TM마크이기에 활발하게 사용 중인 것입니다.

 

 

Registered Trademark의 약자로 말 그대로 등록이 완료된 상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특허청 즉, 국가로부터 법에 근거하여 상표권을 등록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출원 후 최종 등록까지 받았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표권을 단순히 출원만 한 상태에서는 R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원이라는 것은 상표권을 신청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등록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등록과는 아예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라는 마크는 최종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이 되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순히 출원만 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정보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등록받은 수많은 상표들 중에서 ®를 표시한 상표가 있고, 표시하지 않은 상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표시하지 않은 상표는 등록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표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상표에 R마크를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마크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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