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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브랜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브랜드인 만큼 살펴보아야 할 것이 상표 관련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타사가 진행하는 사업과의 차별점을 드러내야 하며

 

식별력을 명확하게 판별해 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상표등록거절 극복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상표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개성을 드러내며 제품 제작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며 제품을 알리다 보면 생각보다 경쟁을 해야 할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경쟁을 넘어서 타 업체와의 구분할 수 있는 차별점이 뛰어날수록

 

타 업체에서는 비슷한 제품 및 서비스를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며

 

분쟁의 원인이 될 요소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브랜드의 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 제품 및 사업의 가치가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표 미출원으로 인해 금전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며

 

실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거절을 받게 되는 이유는?

 

상표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선행 상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기존 승인된 것 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사 정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후 출원이 되면 심사관들에 의해서 전문 심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 결정이 납니다.

 

 

등록 결정 후 신청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최종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관들이 문제를 발견하면 거절결정을 하게 되며, 의견 제출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심사관에게 대응할 기회가 제공되므로,

 

보정서 혹은 의견서를 보내서 상표등록거절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명칭, 원산지, 성질과 같은 것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거절 극복을 위한 해결 방법은?

 

상표등록거절 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기관을 통해 전달받은 통지서를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여기서 거절 이유와 해소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신청한 상표등록거절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석이 완료되면 거절에 관한 보정서 혹은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후에 다시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허용되는 기간 안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최종 거절이 되었을 때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 과정을 거치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 단계인 서류 작성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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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유통단계의 간소화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제상표출원에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상표를 출원한다면 한 개의 나라만이 아닌 다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상표를 출원하기 때문에 절차, 기간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드리드상표출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상표출원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상표출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상표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마 신청인의 지적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상표출원을 한다면 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각 나라별로 줄이기 위해 출원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마드리드 제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 등록받은 상표에 대하여 국제 심사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상표를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즉,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일원화하여

기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으로는 개별국상표출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용어 그대로 단일국 대상으로 출원하기를 희망할 때에,

관련 나라의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여 등록을 허가받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시 비용 · 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 국가 신청 시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다양한 장점이 많기에

 

마드리드상표출원 절차의 장점은 단일 출원 절차만으로도 다수 국가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국 출원에서 발생하는 다수 국가의 변리사 위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거절 사유가 확인된 경우 1년 이내에

국제 사무국에 해당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거절 통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때

이는 등록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보다 명확한 권리 취득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당시 지정하지 않은 국가이더라도 추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의 단점을 살펴보면

 

물론 마드리드 절차에도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담점으로는 관련 협약에 미등록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마드리드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출원 협약은 21년 기준 120여 개 국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미등록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별도의 변리사를 선임하여 개별국 출원 절차를 통해 국제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드리드 출원 제도는 국제 등록에 대한 종속성이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 상표권 역시 동시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반드시 잊지 말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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