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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기업이나 개인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허입니다. 일반적인 제품이나 기술 특허와는 달리,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특정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운영 방법, 수익 모델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경쟁사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특정한 결제 방식, 회원 가입 모델, 마케팅 전략 등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기술적인 발명보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아이디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 출원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유용성과 법적인 규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의 특허 법률과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BM특허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례가 포함됩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개념: 특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개념은 특허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미투명한 기술: 특허 출원 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로세스에 대해 충분한 기술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원서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이미 공공적으로 알려진 정보나 이전에 등록된 특허와 중복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메소드: 일부 국가에서는 순전히 상업적인 메소드나 기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특허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또는 윤리적 이유: 일부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익성: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로세스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나 혁신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례나 국가별 법률에 따라서 BM특허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에 해당 국가의 특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충분한 기술적인 내용과 혁신성을 포함하여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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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에 대해 신경써서 사업을 해야합니다.



특허등록은 출원하는 나라에서 등록이 완료되는 속지주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 할 경우 몇 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겠지만



유럽과 같은 연합국에서 한다면 그 나라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특허를 등록받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럽특허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에는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속해 있는데요.



그렇기에 특허 출원 방식도 대한민국과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특허등록을 위해서는 개별국 출원이나 연합 출원을 해야합니다.



유럽에는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여러 국가가 속해있기에 방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건데요.



먼저 개별국출원은 특허를 받기를 희망하는 곳을 지정하여 출원을 하는 방식이고,



연합국 출원은 여러 곳들을 하나로 묶어서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 특허의 종류, 사업현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를 받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유럽연합특허청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품목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도면이 필요할 때에는 같이 첨부합니다.



이 단계가 승인이 되면 EPO에서 품목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인지, 명백한지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EESR 과정을 거치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유럽특허등록 시 참고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의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기에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는 반드시 공식 언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하고



유럽에 속한 국들 중 한 국가를 지정하여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또 신청서가 미흡하다면 심사관이 추가 정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있는 특허권과 겹치지 않아야 하기에 스펠링 뿐 아니라



발음의 유사성이 있다면 반려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원 후 1년안에 하여야 우선권주장 기간이 지나지 않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실한 등록을 위한 길입니다.




유럽특허등록 중 EESR이란?

유럽특허 심사에 통과하면 작성하는 확장된 조사 보고서 입니다.



EESR을 작성하는 이유는 출원시 발명과 관련된 선행 기술 문서의 포괄적인 목록을 등록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PCT의 절차중에 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서 안에는 특허품에 관련한 설명과 관련성을 포함하여



유럽특허청이 판단하는 의견이나 반대사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유럽에서 특허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행 기술과 특허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EESR 절차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문서는 확정적인 결정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방해요소 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예비평가이기에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로 답변주지 않을 경우 특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단계들이 철회되기에 꼭 6개월 내로 답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 단계들은 개인이 하기에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에



처음 출원 작업을 할 때부터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특허등록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은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이기 때문에 등록과정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혼자 등록하려 한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실수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특허출원 전문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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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우리 생각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사도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권은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에서 사업아이템이나



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특허출원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알고계셔야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방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 절차인 선행기술조사와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방법의 첫단계는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이 단계는 본인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특허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



특허취득 여부가 이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스라는 검색을 통해 다른 기술들을 확인하고, 특허 등록 관련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검색을 하는 과정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출원이 거절되거나 최악의 경우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출원여부가 결정되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 절차는 특허청의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출원서와 명세서, 필요하다면 도면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명세서에는 기술적인 내용과 발명에 대한 설명, 청구범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쉽게 거절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출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 발생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특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한 후 밟게 되는 다음 단계는 심사입니다.



여기서 출원 내용에 대해 청구 유무에 관련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건은 공보에 기재하고 사회에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치게 되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정해진 시일내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심사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며 특허법 규정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방법을 진행하다 보면 1회이상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중간사건이라고 하며 이 출원건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통지서입니다.



이 서류를 받는다면 법리적 대응이 가능한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허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중간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거절 사유가 없다고 확인되면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설정료가 적혀있는 고지서도 함께 오며 기한내에 특허청 수수료를 내야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납료는 출원시에는 10~30만원이고 등록시에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다만 특허출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관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끝나면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부여되고 특허를 활용해 다양한 이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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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 안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고 싶으셨던 분이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브랜드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 소비자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발명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해두지 않았다면



생산 및 마케팅을 확대시키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허청특허조회와 같이 지식 재산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까요?



지식 재산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를 비롯한 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과정과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발명한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호받기 위한 특허등록은 특허청에 의해 지정된 절차를 엄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선행조사 후 출원을 신청하게 되고,



심사관에 의해 심사 받은 후 등록 결정을 받으면 등록료 납부 후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셀프로 출원하신 분들은



등록 결정 단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 제출 통지서 등의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에는 심사관들이 거절 판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견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특허를 등록받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에 특허청특허조회를 확실하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허청특허조회를 하면서 선행기술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받아



스스로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승인된 것과 같거나 유사한지 점검하고,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라면 본인의 것을 보완하는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허청특허조회 시 확인해야 할 특허등록요건에 대해서

출원을 위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존에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보성은 기존의 것보다 더 낫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특허청특허조회를 할 때 사전 조사를 해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판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특허조회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은?

특허 관련 전문 정보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 절차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등록받고 싶은 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검토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란 기술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키워드를 추출하여 식에 대입하는 과정이 필수인데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은 쉽게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등록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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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법 외의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출원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히 해외특허등록을 하는 경우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개별국 출원 제도와 PCT 출원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개별국 출원 제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국 출원 제도 장단점을 살펴보면

이는 특허를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국가 별로 현지 거주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각 국가의 특허청 기준과 심사를 거쳐 출원 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지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하나의 나라를 대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할 때 유리한 제도인데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시간적인 관리나 각 나라별 서류 등의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



1개 국가 이상을 출원할 때는 이 방법은 권장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PCT 출원 제도의 장점은?

반면 하나가 아닌 다수의 나라를 상대로 출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PCT 협약을 통해 해외특허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PCT 출원 제도를 권장 드리고 있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PCT 출원은 관련 특허업무협약에 가입된 국가를 상대로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한 번의 출원 절차만 거치게 되면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고, 이 점이 PCT 출원 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이 방법을 진행하는 경우 각 국가별 특허 기준에 부합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는 각 나라별 특허청에서 꼼꼼하게 심사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CT 출원 제도 주의점은?

이와 같이 PCT 제도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해당 국가의 법률 등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언어 이해 부족으로 인해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욱 넓은 범위에서의 특허 선행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와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필수 요건 처리와 불리한 상황 대비를 위해서는



필히 관련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와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변리사를 선임하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을 방지하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외특허등록을 하여



독점 권리에 대한 효력 발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특허 준비 시 기율 특허와의 전략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리사와의 동행은 상당히 가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처럼 해외 특허절차나 법률적인 지식 이해는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특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가 기준을 따져보고 이를 근거로 대응해야 하므로 반응해야 하므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선임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함께 하기를 권장 드리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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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한 번 등록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등록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존속기간 내에만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를 취득한 후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잘 확인해야만 하며, 일단 그 전에 특허등록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특허등록을 위해선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변리사와 함께 출원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만약 혼자 셀프로 출원하게 된다면 2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 비용, 노력 역시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확실하고 신속하게 등록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방법과 해외특허를 고민하고 있다면

특허존속기간은 20년으로 긴 편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인 권리 획득은 특허청에서 출원부터 심사청구가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쉬운 절차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출원서류 작성에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까지 가는 과정도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기 어려운 중간사건까지 등록결정을 받기 위해선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정이 되었다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인 권리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해외특허는?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까지 끝났다면 해외특허 또한 출원일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출원을 한 뒤에 1년이 되기 전 특허청에서 먼저 해외특허등록을 할 의향이 있다면



1년 이내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리는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선권 주장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가능성을 감안할 때 1년이 되기 전에 개별국출원이나 PCT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PCT국제출원제도로 출원한다면 각 국마다 특허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으로 계산됩니다.

특허기간 연장여부와 분할출원 시에는?

특허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이지만 허가 등에 따른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농약에 관한 제도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보니 20년은 부족함을 감안하여 5년 이내에 특허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분할출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할 특허를 원출원으로 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거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원출원일을 기준점으로 분할출원된 건들도 원출원의 만료시점을 따라가게 됩니다.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특허청에 등록을 한 뒤 20년 동안 마음 놓고 권리를 이용할 수 있을 줄 아셨겠지만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기술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일이 예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허존속기간 내에 이러한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면 판매 중지를 받거나 손해배상, 형사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원한 특허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유지비를 납부하고 어떤 국가는 의무 사용 조건이 있어 발명 기술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갱신신청도 진행해야 하니 출원 이후에도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을 희망하여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변리사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그 후 침해행위에 대한 대처까지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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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정인에 대해 행정법상으로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등을 형성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법인 만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권을 사용해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리를 부여하는 재산권이기에 특허청의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심사는 출원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특허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사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특허출원 건수가 많아져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허를 신청하는 분들의 수는 늘어날 것을 예상되어 지금의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나 경쟁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사 기간 일정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방법 3가지

 

■ 우선심사제도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이는 아래의 사진에 있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래의 조건들과 함께 만 65세 이상이거나 녹색기술, 벤처기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4개월 ~ 6개월이면 등록이 가능하니 대상이 된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별도로 청구비용 지불이 필요하며 출원 비용도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 중간사건 대비 위한 컨설팅

다음으로 컨설팅을 받는 방법입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으로 심사과정 중 생길 수 있는 중간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으면 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주장 제도

마지막으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원된 발명이 있다면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여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 선출원특허의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특허를 준비한다면 시간이 특히 부족할 수 있는데요.

우선권 주장을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1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한다면 30개월까지도 주장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주의할 점은?

 

그렇다면 특허를 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에는 명세서와 출원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는데요.

 

특허청은 이 서류를 보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인 분들이 첫 단계부터 제대로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변리사에게 의뢰한다고 해도 그 분야에 전문화된 변리사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별 전공 변리사에게 충분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있는지 확인하여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백건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까지 안내드린 특허심사기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원하는 특허심사기간 일정에 맞게 출원을 원활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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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많이들 여쭤보고 계신데요.

 

 

 

어떠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받기 까지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망설이시며, 해야 하는 이유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반드시 등록받아 권리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이유를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등록 대상과 요건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며,

 

 

그 창작의 정도가 해당 분야에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과거의 기술로부터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 중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혼자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행기술조사라는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가 아니라면 충족하기 힘든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등록이 어려운 발명은?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발명 역시 등록이 힘듭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자체가 특허등록이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미완성 발명이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아이디어일 뿐 구체적인 기술 수단이 결여되었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 진단 · 치료방법

 

 

또는 개인적,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학, 연극, 음악 등의 창작으로는 특허받을 수 없으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것 역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것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술이 특허등록받기에 가능한 기술인지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자가 그대로 출원하게 된다면, 시간 · 노력 · 비용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등록 왜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특허등록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시장에서의 독점권 취득

 

 

특허로 등록받게 되면 20년 동안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과 무단 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서의 활용

 

 

정부에서는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산점을 받는 등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활용

 

 

특허등록을 한 제품 및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홍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소비자들은 특허등록이 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매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특허출원등록 어려워하지 마시고 변리사에게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빠르게 권리를 획득하도록 도와드리는 전문가가 바로 변리사입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다면,

 

 

즉시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고 가장 전문성을 띠고 있는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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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 법칙, 경기방법, 문자 배열 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 사상이란 사람의 생각, 이상, 관념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 해결 ·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즉, 발견 · 모방 · 자명한 것이 아닌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어야 합니다.





발명의 고도함이라 함은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해당 기술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즉,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하고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의료특허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의료특허는 의약품, 의료 장비 등에서 발명되거나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특허입니다.





경우에 따라, 환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의학 정보 등을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의



비즈니스 모델, BM특허 역시 의료특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 등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특허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하는 법령 개정이 검토되기는 했으나,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은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은 특허로서 등록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발명들을 보면, 고도화된 의료기기, AI 등이 접목된 검사 장비,



병변 검출 방법 등 다양한 발명들이 특허로서 등록되고 있고,



다수의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여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앞으로도 다수의 발명들이 등록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어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특허 등록, 주의할 사항은?


의료 분야는 다른 산업들보다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의료 기술이나 제품은 안전성과 효능 등에 대한 검증과 규제를 거쳐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특허출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니,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특허출원을 도전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발명 역시 다른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여됩니다.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존의 다른 발명에 비하여 신규 및 진보된 발명이어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한 수술 · 치료 · 진단 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특허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 특성상 인간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안전성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합니다.



의료특허는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셀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하여



변리사에게 직접 컨설팅을 받고, 함께 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을 하여 신속한 등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한 번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데까지만 1년 6개월 ~ 2년이 소요되는 만큼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면 등록까지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신 후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수정 및 보완의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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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가 점차 끝이 나며 점차적으로 해외 특허, 해외상표, 해외 디자인 등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허도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해외 등록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법원 승소 및 리딩판결을 만들어낸 이상열 대표변리사, 격이 다른 IP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입니다.

elpsip.com

해외출원등록 전문인 당소를 통해 해외로 출원하려고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해외출원등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국제출원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도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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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개별국 특허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등록을 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별로 개별적 출원을 신청하여 등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국가에 거주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국가별 상표법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내에 있는 특허사무소와 해당국 내 변리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를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해외상표를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를 대상을 출원할 때 유리한 마드리드 상표출원 제도인데요.

국내 상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방법 역시 국제조사 및 심사, 국내 상표 관리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를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개별국 출원을 제외하고 PCT 출원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허협력조약을 맺은 나라 간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외특허출원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국에 출원 서류가 전달되며,

이를 근거로 해당 나라에서의 해외 특허출원을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단 한 번의 출원 신청만으로도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언제든 원하는 나라를 추가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디자인을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디자인은 헤이그국제출원을 통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디자인 출원 역시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의 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면 5년이라는 보호기간 동안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헤이그 국제등록 역시 5년, 그리고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 단위로 2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에서도 권리 획득하세요

이상으로 특허 · 상표 · 디자인을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다수의 나라에 재산권 등록을 원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PCT · 마드리드 · 헤이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차를 준비하기 전 비용, 출원 시기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와 컨설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해외 재산권 등록 절차의 경우 국내 재산권 등록 절차에 비해 훨씬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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