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법 외의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출원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히 해외특허등록을 하는 경우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개별국 출원 제도와 PCT 출원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개별국 출원 제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국 출원 제도 장단점을 살펴보면 이는 특허를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국가 별로 현지 거주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각 국가의 특허청 기준과 심사를 거쳐 출원 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지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