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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업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시장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상표등록 절차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내가 출원하는 상표권을 확보한 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추후에 법적인 보호를 받아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전 확인해봐야 할 내용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 모드 선출원주의로 심사방법이나 기준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바로 공고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가 끝나고 나면 공고결정 후에 이의신청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본상표등록은 등록 후 공고결정에 들어가며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부분에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본상표등록을 위해 반드시 일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출원을 할지 다른 나라들에도 함께 출원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놓으셔야 하며,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유사군 코드는 나라마다 다르게 부여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등록거절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제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이의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약 8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중간사건도 만날 수 있으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본상표등록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꼭 아셔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출원을 할 때도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하에서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 없으나 심사 중에 중간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반 변리사보다는 그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나 경력 ·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일본상표등록 비용은?


국내상표보다 어려운 것이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지 대리인과의 소통은 물론 기간이나 제도 등에 대한 방향성 결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대략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상표비용의 경우 3단계로 나뉘는데요.



선행상표조사비용은 첫번째로 생기는 비용으로 상표별 난이도에 따라 10,000엔에서 50,000엔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출원비용이 발생합니다.



1개류 기준 일본특허청에 12,000엔을 납부해야 하며 상품이 추가된다면 비용 또한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비용으로는 1개류 기준 28,000엔이며 과정에서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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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법 외의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출원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히 해외특허등록을 하는 경우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개별국 출원 제도와 PCT 출원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개별국 출원 제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국 출원 제도 장단점을 살펴보면

이는 특허를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국가 별로 현지 거주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각 국가의 특허청 기준과 심사를 거쳐 출원 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지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하나의 나라를 대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할 때 유리한 제도인데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시간적인 관리나 각 나라별 서류 등의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



1개 국가 이상을 출원할 때는 이 방법은 권장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PCT 출원 제도의 장점은?

반면 하나가 아닌 다수의 나라를 상대로 출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PCT 협약을 통해 해외특허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PCT 출원 제도를 권장 드리고 있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PCT 출원은 관련 특허업무협약에 가입된 국가를 상대로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한 번의 출원 절차만 거치게 되면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고, 이 점이 PCT 출원 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이 방법을 진행하는 경우 각 국가별 특허 기준에 부합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는 각 나라별 특허청에서 꼼꼼하게 심사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CT 출원 제도 주의점은?

이와 같이 PCT 제도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해당 국가의 법률 등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언어 이해 부족으로 인해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욱 넓은 범위에서의 특허 선행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와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필수 요건 처리와 불리한 상황 대비를 위해서는



필히 관련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와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변리사를 선임하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을 방지하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외특허등록을 하여



독점 권리에 대한 효력 발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특허 준비 시 기율 특허와의 전략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리사와의 동행은 상당히 가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처럼 해외 특허절차나 법률적인 지식 이해는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특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가 기준을 따져보고 이를 근거로 대응해야 하므로 반응해야 하므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선임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함께 하기를 권장 드리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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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한 번 등록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등록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존속기간 내에만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를 취득한 후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잘 확인해야만 하며, 일단 그 전에 특허등록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특허등록을 위해선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변리사와 함께 출원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만약 혼자 셀프로 출원하게 된다면 2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 비용, 노력 역시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확실하고 신속하게 등록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방법과 해외특허를 고민하고 있다면

특허존속기간은 20년으로 긴 편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인 권리 획득은 특허청에서 출원부터 심사청구가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쉬운 절차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출원서류 작성에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까지 가는 과정도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기 어려운 중간사건까지 등록결정을 받기 위해선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정이 되었다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인 권리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해외특허는?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까지 끝났다면 해외특허 또한 출원일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출원을 한 뒤에 1년이 되기 전 특허청에서 먼저 해외특허등록을 할 의향이 있다면



1년 이내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리는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선권 주장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가능성을 감안할 때 1년이 되기 전에 개별국출원이나 PCT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PCT국제출원제도로 출원한다면 각 국마다 특허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으로 계산됩니다.

특허기간 연장여부와 분할출원 시에는?

특허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이지만 허가 등에 따른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농약에 관한 제도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보니 20년은 부족함을 감안하여 5년 이내에 특허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분할출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할 특허를 원출원으로 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거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원출원일을 기준점으로 분할출원된 건들도 원출원의 만료시점을 따라가게 됩니다.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특허청에 등록을 한 뒤 20년 동안 마음 놓고 권리를 이용할 수 있을 줄 아셨겠지만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기술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일이 예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허존속기간 내에 이러한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면 판매 중지를 받거나 손해배상, 형사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원한 특허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유지비를 납부하고 어떤 국가는 의무 사용 조건이 있어 발명 기술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갱신신청도 진행해야 하니 출원 이후에도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을 희망하여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변리사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그 후 침해행위에 대한 대처까지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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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정인에 대해 행정법상으로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등을 형성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법인 만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권을 사용해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리를 부여하는 재산권이기에 특허청의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심사는 출원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특허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사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특허출원 건수가 많아져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허를 신청하는 분들의 수는 늘어날 것을 예상되어 지금의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나 경쟁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사 기간 일정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방법 3가지

 

■ 우선심사제도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이는 아래의 사진에 있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래의 조건들과 함께 만 65세 이상이거나 녹색기술, 벤처기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4개월 ~ 6개월이면 등록이 가능하니 대상이 된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별도로 청구비용 지불이 필요하며 출원 비용도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 중간사건 대비 위한 컨설팅

다음으로 컨설팅을 받는 방법입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으로 심사과정 중 생길 수 있는 중간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으면 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주장 제도

마지막으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원된 발명이 있다면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여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 선출원특허의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특허를 준비한다면 시간이 특히 부족할 수 있는데요.

우선권 주장을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1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PCT 국제특허출원을 통한다면 30개월까지도 주장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주의할 점은?

 

그렇다면 특허를 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에는 명세서와 출원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는데요.

 

특허청은 이 서류를 보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인 분들이 첫 단계부터 제대로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변리사에게 의뢰한다고 해도 그 분야에 전문화된 변리사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별 전공 변리사에게 충분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있는지 확인하여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백건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까지 안내드린 특허심사기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원하는 특허심사기간 일정에 맞게 출원을 원활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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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재산권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 '상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것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초록색 여신 캐릭터, 듀라셀의 토끼 캐릭터 등이 상표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도 없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선행 상표조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거절결정을 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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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표등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상표등록수수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상표 어떤 재산권인가요?

우선 상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자타 상품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문자 · 기호 · 도형 · 입체적 형상 등으로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식별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단순 심미감을 위한 디자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로 등록받으면 평생 동안 독점이 가능합니다.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갱신 신청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죠.

 

이 상표를 활용하여 브랜드 구축을 하고, 확장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상표등록수수료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출원할 때, 등록할 때,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출원료 등록료 우선심사료
46,000~52,000원 210,120원 160,000원

 

 

이렇게만 상표등록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최소로 진행하는 방법이며,

거절이나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셨을 때는 재심사 청구료를 또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절결정이나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출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등록 혼자 진행할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산업재산권은 혼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에 성공한 사람들이 변리사와 함께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번에 등록받는가 아닌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특히, 상표는 타 재산권에 비해 등록 절차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여 혹은 상표등록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표는 타 재산권 출원 건수에 비해 매우 많은 건수가 출원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표 역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타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을 받게 됩니다.

거절을 받으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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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브랜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브랜드인 만큼 살펴보아야 할 것이 상표 관련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타사가 진행하는 사업과의 차별점을 드러내야 하며

 

식별력을 명확하게 판별해 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상표등록거절 극복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상표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개성을 드러내며 제품 제작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며 제품을 알리다 보면 생각보다 경쟁을 해야 할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경쟁을 넘어서 타 업체와의 구분할 수 있는 차별점이 뛰어날수록

 

타 업체에서는 비슷한 제품 및 서비스를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며

 

분쟁의 원인이 될 요소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브랜드의 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 제품 및 사업의 가치가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표 미출원으로 인해 금전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며

 

실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거절을 받게 되는 이유는?

 

상표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선행 상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기존 승인된 것 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사 정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후 출원이 되면 심사관들에 의해서 전문 심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 결정이 납니다.

 

 

등록 결정 후 신청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최종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관들이 문제를 발견하면 거절결정을 하게 되며, 의견 제출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심사관에게 대응할 기회가 제공되므로,

 

보정서 혹은 의견서를 보내서 상표등록거절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명칭, 원산지, 성질과 같은 것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거절 극복을 위한 해결 방법은?

 

상표등록거절 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기관을 통해 전달받은 통지서를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여기서 거절 이유와 해소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신청한 상표등록거절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석이 완료되면 거절에 관한 보정서 혹은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후에 다시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허용되는 기간 안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최종 거절이 되었을 때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 과정을 거치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 단계인 서류 작성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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