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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디자인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대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대안 마련 중 강력한 대안 마련 방법이 바로 '해외 디자인권 등록'입니다.

 

 

이러한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디자인권을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

 

타 국가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 타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취득한 디자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해외디자인출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디자인출원 해야 하는 이유는?

 

 

 

지식 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해당 재산권에 대한 독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한국 특허청을 통해 허가를 받게 되었다면,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국가에서도 권리를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은 본인이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 별로 출원 신청을 하는 방법과

 

 

헤이그 출원 제도에 근거하여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헤이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출원 제도란?

 

협정을 통해 맺어진 각 나라의 특허청을 통해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맨 처음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나라가 헤이그협정을 체결한 나라인지의 여부입니다.

 

 

한국은 1999년에 체결이 완료되어 우리나라를 출원 제약 당사자로 해외디자인출원이 가능합니다.

 

 

 

 

 

헤이그 출원 제도 조건

 

헤이그 제도를 활용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헤이그 협약에 대해 하나 이상의 당사자 혹은 정부 간 기구가 속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체약 당사자 영역 내 주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상업상 영업소를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출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헤이그 출원 제도 절차

 

이와 같이 헤이그 출원을 통해 해외 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한다면,

 

 

먼저 헤이그 협약 국제 사무국을 상대로 직접 제출하는 것을 선택하시거나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사무국에 해당 서류를 내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일반인이 혼자 한다면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쉽게 나올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바로 해외디자인출원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특허법률사무소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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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많이들 여쭤보고 계신데요.

 

 

 

어떠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받기 까지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망설이시며, 해야 하는 이유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반드시 등록받아 권리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이유를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등록 대상과 요건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며,

 

 

그 창작의 정도가 해당 분야에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과거의 기술로부터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 중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혼자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행기술조사라는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가 아니라면 충족하기 힘든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등록이 어려운 발명은?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발명 역시 등록이 힘듭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자체가 특허등록이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미완성 발명이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아이디어일 뿐 구체적인 기술 수단이 결여되었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 진단 · 치료방법

 

 

또는 개인적,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학, 연극, 음악 등의 창작으로는 특허받을 수 없으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것 역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것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술이 특허등록받기에 가능한 기술인지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자가 그대로 출원하게 된다면, 시간 · 노력 · 비용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등록 왜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특허등록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시장에서의 독점권 취득

 

 

특허로 등록받게 되면 20년 동안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과 무단 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서의 활용

 

 

정부에서는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산점을 받는 등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활용

 

 

특허등록을 한 제품 및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홍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소비자들은 특허등록이 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매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특허출원등록 어려워하지 마시고 변리사에게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빠르게 권리를 획득하도록 도와드리는 전문가가 바로 변리사입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다면,

 

 

즉시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고 가장 전문성을 띠고 있는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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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 법칙, 경기방법, 문자 배열 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 사상이란 사람의 생각, 이상, 관념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 해결 ·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즉, 발견 · 모방 · 자명한 것이 아닌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어야 합니다.





발명의 고도함이라 함은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해당 기술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즉,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하고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의료특허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의료특허는 의약품, 의료 장비 등에서 발명되거나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특허입니다.





경우에 따라, 환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의학 정보 등을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의



비즈니스 모델, BM특허 역시 의료특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 등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특허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하는 법령 개정이 검토되기는 했으나,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은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은 특허로서 등록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발명들을 보면, 고도화된 의료기기, AI 등이 접목된 검사 장비,



병변 검출 방법 등 다양한 발명들이 특허로서 등록되고 있고,



다수의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여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앞으로도 다수의 발명들이 등록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어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특허 등록, 주의할 사항은?


의료 분야는 다른 산업들보다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의료 기술이나 제품은 안전성과 효능 등에 대한 검증과 규제를 거쳐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특허출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니,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특허출원을 도전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발명 역시 다른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여됩니다.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존의 다른 발명에 비하여 신규 및 진보된 발명이어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한 수술 · 치료 · 진단 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특허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 특성상 인간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안전성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합니다.



의료특허는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셀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하여



변리사에게 직접 컨설팅을 받고, 함께 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을 하여 신속한 등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한 번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데까지만 1년 6개월 ~ 2년이 소요되는 만큼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면 등록까지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신 후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수정 및 보완의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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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가 점차 끝이 나며 점차적으로 해외 특허, 해외상표, 해외 디자인 등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허도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해외 등록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법원 승소 및 리딩판결을 만들어낸 이상열 대표변리사, 격이 다른 IP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입니다.

elpsip.com

해외출원등록 전문인 당소를 통해 해외로 출원하려고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해외출원등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국제출원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도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법원 승소 및 리딩판결을 만들어낸 이상열 대표변리사, 격이 다른 IP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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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개별국 특허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등록을 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별로 개별적 출원을 신청하여 등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국가에 거주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국가별 상표법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내에 있는 특허사무소와 해당국 내 변리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를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해외상표를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를 대상을 출원할 때 유리한 마드리드 상표출원 제도인데요.

국내 상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방법 역시 국제조사 및 심사, 국내 상표 관리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를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개별국 출원을 제외하고 PCT 출원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허협력조약을 맺은 나라 간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외특허출원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국에 출원 서류가 전달되며,

이를 근거로 해당 나라에서의 해외 특허출원을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단 한 번의 출원 신청만으로도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언제든 원하는 나라를 추가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디자인을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디자인은 헤이그국제출원을 통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디자인 출원 역시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의 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면 5년이라는 보호기간 동안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헤이그 국제등록 역시 5년, 그리고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 단위로 2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에서도 권리 획득하세요

이상으로 특허 · 상표 · 디자인을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다수의 나라에 재산권 등록을 원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PCT · 마드리드 · 헤이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차를 준비하기 전 비용, 출원 시기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와 컨설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해외 재산권 등록 절차의 경우 국내 재산권 등록 절차에 비해 훨씬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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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유통단계의 간소화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제상표출원에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상표를 출원한다면 한 개의 나라만이 아닌 다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상표를 출원하기 때문에 절차, 기간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드리드상표출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상표출원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상표출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상표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마 신청인의 지적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상표출원을 한다면 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각 나라별로 줄이기 위해 출원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마드리드 제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 등록받은 상표에 대하여 국제 심사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상표를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즉,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일원화하여

기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으로는 개별국상표출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용어 그대로 단일국 대상으로 출원하기를 희망할 때에,

관련 나라의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여 등록을 허가받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시 비용 · 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 국가 신청 시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다양한 장점이 많기에

 

마드리드상표출원 절차의 장점은 단일 출원 절차만으로도 다수 국가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국 출원에서 발생하는 다수 국가의 변리사 위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거절 사유가 확인된 경우 1년 이내에

국제 사무국에 해당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거절 통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때

이는 등록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보다 명확한 권리 취득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당시 지정하지 않은 국가이더라도 추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의 단점을 살펴보면

 

물론 마드리드 절차에도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담점으로는 관련 협약에 미등록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마드리드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출원 협약은 21년 기준 120여 개 국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미등록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별도의 변리사를 선임하여 개별국 출원 절차를 통해 국제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드리드 출원 제도는 국제 등록에 대한 종속성이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 상표권 역시 동시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반드시 잊지 말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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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다양한 디자인 관련 권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당소에 다수의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수의 컨설팅을 하다 보면 디자인권 출원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특허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

디자인특허비용 및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특허 출원 시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먼저 디자인특허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요소로는

신규성,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대부분의 분께서는 신규성에 대하여 놓치거나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신규성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이는 제품 혹은 디자인이

현지 기준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과거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디자인 제품은 단순히 이를 적용하여 판매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등에 해당 제품을 등록한 바로 그 순간,

신규성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디자인을 공개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통해 디자인을 출원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디자인 비용을 알아보신 후

관련 절차에 따르는 사안을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특허비용 및 출원 절차는?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출원 – 심사 – 등록의 단계를 밟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관련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행 디자인 조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특허 등록 시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디자인특허비용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으로 디자인 특허 등록을 받기까지

약 1년 이라는 시간이 거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통상 이와 같이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전문 변리사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하여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요건 충족을 해야 가능하므로

우선심사제도 역시 다양한 요건에 부합해야만 등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검토와 확인한 후에 우선심사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건을 부합해야만 심사의 순번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선심사제도는 추가적인 디자인특허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심사보다 약 4개월 가량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특허 권리는 특허 출원이 된 날을 기준으로 약 20년 간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으므로

서둘러 해당 절차를 완료하시고 출원 등록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준에 충족하는지 변리사와의 충분한 컨설팅을 하시며 확인받으시고,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반드시 빠르게 출원하여 신속한 권리 획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특허비용 및 절차, 특허법률사무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등록비용과 특허 요건 및 절차와 우선심사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지적 재산권과 동일하게 다양한 판단과 기준의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부분인데요.

관련 사안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변리사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사무소와 동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며 블로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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